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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0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농업보호구역인 김해시 C 대 995㎡, D 답 1,013㎡ 의 소유자, 피고인 A는 2014. 6. 경 위 토지들을 직원 E 명의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농업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토지들을 B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2015. 12. 경까지 김해시 C 대 995㎡ 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사무실, 주차장으로, D 답 1,013㎡ 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각 사용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4. 7. 경, 2015. 1. 경 D 답 1,013㎡에 폐 자갈을 포장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농업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사무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농지를 전용 하리라는 정을 잘 알면서, 2014. 6. 경 A에게 위 토지들을 임대하고 2015. 12. 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사무실,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농지 법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현재 상태 확인 등 보고, 농업진흥구역 지정 경위 등,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및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2 항( 농업보호구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