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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949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의 취소와,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하며,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정산합의 취소청구는 인용하고, 위 양도담보설정계약 취소청구와 위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는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 중 1,577,221,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나. 항소심 (1) 원고는 제2 예비적 청구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한 이 사건 정산합의 취소 부분과 추심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다.

(2)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대부분 인용하여 제1심보다 증액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이 사건 정산합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상고심 (1)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