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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918 판결

[계약금반환][공1977.10.15.(570),10293]

판시사항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전세금의 이행제공의 요부

판결요지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동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전세금 잔금지급의무가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75.8.29 원고와 이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은 1,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받고, 잔금은 같은해 9.30까지 이건 건물의 명도와 전세금 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서, 이건 건물은 위 전세계약전인 1975.8.18 기히 피고로부터 소외 1에게 처분되어 동 소외 2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그를 이유로 같은해 10.4 위 전세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인용한 증거(특히 증인 소외 2의 증언)와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충분하므로, 위 전세계약이 피고의 의무이행불능이 이유가 되어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기타 위법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렇듯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기히 타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동 전세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것을 이유로 동 전세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피고의 등기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잔금지급 의무의 이행제공이 충분치 못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