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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