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02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원심이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표의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