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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7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0:20경부터 같은 날 01:0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고 맥주잔과 맥주병을 깨뜨린 후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잔과 맥주병 깨진 사진

1. 수사보고(CCTV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