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0 2016가단30998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까지 콘크리트 블록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다.

순번 지번 소유자 1 원주시 F 답 337㎡ G 2 H 임야 660㎡ 주식회사 중부콘크리트산업 3 C 답 309㎡ I 4 J 전 821㎡ 상동 5 K 답 629㎡ L 6 M 답 621㎡ 상동 7 N 답 407㎡ 상동 8 O 답 231㎡ 제이씨케이 주식회사 9 P 답 145㎡ 상동 10 Q 답 205㎡ 상동 11 R 답 272㎡ 상동 12 S 답 729㎡ 상동 13 T 임야 52㎡ 상동 14 E 답 1018㎡ 상동 15 U 전 1560㎡ 상동 16 V 답 406㎡ 상동 17 W 임야 15575㎡ 상동 18 X 임야 6300㎡ 상동 19 Y 임야 10171㎡ 상동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2013. 10. 1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전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위 확약인(피고)이 제이케이씨 주식회사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계자인 Z 소유의 토지 강원도 원주시 AA(이하 ’AA 토지‘라고 한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의 사용을 확약인의 개발 관련 인허가 완료 후, 확약인 및 확약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소유권에 기한 사용 승낙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된 도로사용승낙확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AA 토지의 소유자인 Z은 원고의 며느리로서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모든 보존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 라.

가. 항 기재 표 순번 14 토지는 2015. 7. 1.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