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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20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 중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제3항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은 피고의 주택 건물 뒤쪽에 있는 집터의 일부로, 피고는 이곳에 가림막 및 울타리를 쳐 놓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그 동안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경계측량을 할 때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로써 피고가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547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주택이 있음을 알면서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피고의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ㄷ’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