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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40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20. 부친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여받고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 2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7.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가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없이 월 임료로 20만 원을 매월 18일 내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부친 C이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하다.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는 C이 임대인으로 적혀 있었으나(을 제1호증, 원고 주장에 따르면 C이 그를 대신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서(갑 제2호증)를 새로 쓴 사실을 피고 스스로 인정하므로, 원고를 임대인으로 봄이 옳다]

다. 피고는 2018. 6. 18. 이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1. 15.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다음날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