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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10.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2:21경 서울 중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