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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3]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층(이하 ‘이 사건 지하 게임장’이라고 한다)과 I에 있는 건물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지상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했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들에서 손님접대 등을 하며 게임장 관리를 총괄한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들에서 손님접대,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상게임장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한 소위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E는 이 사건 지상게임장에서 간식준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J은 위 게임장들에서 손님접대, 게임장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는 J과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위 지하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현금투입구가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 1만 점이 적립되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어류, 해양포유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상품권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