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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8가합57657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시 C 외 3필지 일원을 개발하여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이에 따라 건축된 평택시 D 외 6필지 E건물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용역과 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M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상부동산) 1)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D 외 3필지 일원 3)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4) 대지면적 : 1,233.00㎡ (약 372.98평) 5) 연면적: 약 15,214.59㎡ (약 4,602.41평, 계획) 제2조(용역의 범위)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제공하여 수행하고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위임 한다.

1) 본건 프로젝트를 위한 시공사의 선정, 시공조건(시공단가, 시공비 지급방식 등), 시공관리, 시공감독 업무(시공감리업체 선정, 선정조건협의 포함)에 대한 자문 및 보고서 작성업무 2) 본건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구조(금융 등) 검토에 대한 자문 및 보고서 작성업무 3) 본건 프로젝트를 위한 신탁구조, 신탁조건 협의에 대한 자문업무 4) 본건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 기술용역사의 선정, 선정조건의 협의에 대한 자문업무(위탁운영사 외) 5) 본건 프로젝트를 위한 분양상품구성 및 판매를 위한 건축설계사, 실내건축설계용역사, 광고대행사, 분양대행사 등 전문 기술용역사의 선정, 선정 조건의 협의에 대한 자문업무 6) 본건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대관업무 7 기타"갑 피고 "의 의사 결정을 위해 요청한 자료 및 관련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