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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노89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0원에,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조금은 실제로 양 사찰의 공사에 사용된 점, 비록 보조금 수령 이후 시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 C이 최초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자부담하겠다고 한 금액 상당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 A는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찰의 건축물을 건축수리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A는 남양주시에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희망천사운동본부에 3,500만 원, AF센터에 1,000만 원을 각 기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남양주시에 8,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큰 점(피고인 A, B의 편취액 : 3억 376만 6천 원, 피고인 A, C의 편취액 : 3억 5,368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곳에 보조금이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고, 보조금의 낭비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와 이는 중대한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보조금을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