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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23. 14:00 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이라는 식당 내 매화 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E 지인인 피해자 F( 여, 63세) 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다음 E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 4회 주물거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0 경 경북 울진군 G, 상호 H 주점 1번 방에서, 위 E과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E이 주점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 인 위 E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점, ② 위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과 위 F, 위 E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위 주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 인과 위 F은 위 주점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거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위 F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위 E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위 F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았지만 장난인 줄 알았다 고도 진술한 점, ④ 위 F은 위 식당에서 대략 소주 1 병 반 내지 2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⑤ 위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0여 일이 경과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렇게 마음먹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