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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가단3250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제5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4,120만 원에 분양받았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월 30만 원의 차임 상당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00만 원을 C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다시 C에게 넘겨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7. 잔금 1,12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C에게 넘겨주지 않고 임의 소비하였다. 라.

이후 C이 이 사건 빌라를 임의로 처분하자,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 4,120만 원의 반환 및 그 동안의 차임 상당 수익금으로 150만 원 등 합계 4,2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현금보관용> 일금 : ₩42,700,000(사천 이백 칠십만원) 일자 : 2015. 5. 11. 지급일(상환일) 1차 : 2015. 6. 30.(10,000,000원 이상) 2차 : 1차 지급 후 A님의 방침에 따름 최대 4차 이내에 전액 상환할 것이며 상환 완료시기는 2015. 12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2015. 5. 11. 작성자 : B A 귀하

마. 또한 원고는 C과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다.

항 기재와 같이 임의 소비한 1,120만 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4,270만 원 중 공탁으로 변제되고 남은 3,770만 원(= 4,27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