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세탁공장에서, 2017. 2. 18. 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을 2017. 3. 1.부터 2017. 11. 18.까지 일당 5만 원에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운영하던 세탁공장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