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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10 2012고합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마리초등학교 앞 37번 국도를 진산삼거리 방면에서 장풍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33,55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에 있는 장풍삼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거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2:55경부터 13:1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조서(우편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