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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5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6. 13:13 경 전 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구시 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13:27 경 광주 광산구 동 곡 동에 있는 동 곡 농협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6. 19:52 경 전주시 서 신동에 있는 서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8. 03:4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충전 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8. 15:03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중 해전마을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7. 09:40 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 역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1. 16:16 경부터 같은 날 16:35 경까지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송산 주공 4 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8.6km 지점( 퇴계원 IC에서 구리시 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8. 04:29 경부터 04:51 경까지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251.8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안성시 일죽면 화봉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