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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88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PC를 이용하여 동영상 시청 제공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휴게 방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D ’에서 10개의 구획된 휴게 실에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의 시 청기 자재를 갖추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음란 동영상( 일명 포르노) 을 시청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8. 22:20 경 위 ‘D’ 8번 방에서 이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1 시간에 7,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음란 동영상( 일명 포르노) 을 시청하도록 제공하는 등 위 제 1 항과 같이 2014. 9. 중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 일명 포르노) 을 다운로드를 받아 컴퓨터 본체에 저장을 시켜 놓은 뒤 휴게 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휴게 방 PC에 음란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입건 의뢰 및 단속보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적발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 신고 내역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