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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8. 00: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남구 대남대로 39번 길 남 광주 고가 밑 교차로를 C 대학교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인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 등인데도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마침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운전석 옆면 중앙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5,306,968원 상당을 입게 한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