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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E’ 상호로 음식 재료 납품 매장을 운영하는 F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이전에 위 ‘E’ 매장을 운영했던

H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2:27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 룸 안에서, 지인인 F가 ‘E’ 매장을 인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운영권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상호 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언 더락 잔) 을 깬 후 깨진 유리컵을 피해 자의 목 방향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찍은 후 왼쪽 얼굴과 왼쪽 이마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신경 마비, 좌측 깨물 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P, H,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분석기록

1. 수사보고 (F 통화)

1. 예금거래 내역서 (F)

1. 수사보고( 출동 일지 및 구급 일지)

1. 수사보고( 과일가게 종업원 U 통화사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G 피해 사진 첨부), G이 입었던 옷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P 사진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J 유흥 주점 내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J 주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피해자의 목과 콧등 부위를 찌 르고 얼굴과 이마 부위를 그어 요치 8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