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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0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710만 원 상당의 B K9 승용차를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 및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리스한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약관에 따라 리스계약이 자동 해지 되어 2015. 2. 3. 피해 자가 위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