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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30 2014허4418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16. 2013원5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주식종목 순위 분석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주식종목 선택 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2. 5. 3. / 제10-2012-46960호 3) 청구범위(2013. 5. 14. 보정된 것이다

) 【청구항 1】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기와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주식자산 운용시스템에서의 코스피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종목의 선택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서버가, 상기 코스피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종목 전체에 대하여 추정 데이터의 사용 유무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유니버스로 분류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서버가, 각 유니버스 내의 주식종목 전체에 대해, 각 주식종목의 주당 순이익(EPS)을 토대로 순이익 분석을 통해 점수와 순위(등수) 정보를 산정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각 주식종목의 주가의 모멘텀, 거래량 및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수급 현황을 토대로 센티먼트 분석을 통해 점수와 순위 정보를 산정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순이익 점수와 센티먼트 점수를 통합한 종합점수와 순위 정보를 산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

); 상기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주가종목 순위 분석 요청이 있으면, 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상기 산정된 점수 및 순위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이라 한다

); 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점수 및 순위 정보를 업데이트시키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점수 및 순위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