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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가단288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직원 B와 C 및 D 등은 E 변호사 사무소 직원 F과 공모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이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4.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