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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82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로 귀가시키려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신고출동 및 사회질서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수사 및 인지경위 등), 피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