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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41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7,857,142원, 피고 C는 18,571,428원, 피고 D은 11,071,428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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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6. 서울 광진구 E,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망인이 2014년경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B가 3/7,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7,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27,857,142원(= 65,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는 18,571,428원(= 65,000,000원 × 2/7), 피고 D은 11,071,428원(= 65,000,000원 × 2/7 - 일부 변제액 7,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는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