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3. 1. 14:12 경 창원시 진해 구 남문동에 있는 CU 편의점 옆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337 김치찌개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