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마트” 의 앞 진열대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봉지라면 5개 묶음 1개( 시가 4,000원 상당 )를 몰래 가져가고, 2018. 2. 7. 02: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찜질 방( 이하 ’ 이 사건 찜질 방‘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사이에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H의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패딩 점퍼 1벌( 시가 7만 원 상당), 운동복 하의 1벌( 시가 4만 원 상당), 운동화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 기업은행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모자 등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 중순의 어느 날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E, I, H으로부터 합계 2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찜질 방 이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 24. 12:00 경 제 1 항 기재 이 사건 찜질 방( 피해자 J 운영 )에 24 시간 이용료 9,000원만을 내고 입장한 다음, 이 사건 찜질 방의 경우 손님이 퇴실할 때 반납하는 물품보관함 열쇠를 확인하여 추가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그날 입장한 손님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훔쳐 반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넘는 이 사건 찜질 방 추가 이용요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7. 02:30 경 이 사건 찜질 방을 나가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가지고 온 H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이 사건 찜질 방 카운터에 있던 직원( 성명 불상 )에게 반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H 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날 하루 동안만 찜질 방을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