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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3 2014노79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굿당 운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굿당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피고인이 굿당을 운영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문 제3~4쪽에서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