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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100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4. 21:17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32 북 가좌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이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간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개인 택시( 모범 택시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2016. 7. 4. 21:17 경 서울 시청 부근에서 서울 북 가좌 3 거리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승객인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

2) F( 일명 ‘G’) 은 택시기사들 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해외에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H( 경부 교통) 은 택시기사로서 I(J 사무직원 )로부터 택시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전달하려 한 자이다.

3) F은 장물 매수 혐의로 2017. 2. 10.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F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H로부터 장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2017. 2. 13. H을 체포하는 한편, H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Galaxy S5/ SM-G900K/ 일련번호 K,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고 한다) 등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하였다.

4) H은 이에 대하여 2017. 2. 13. 12:30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J 앞길에서 I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 4대를 장물로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같은 날 F에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I는 J 사무직원인데, J 택시기사들이 습득하여 온 분실 휴대전화 중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