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30. 20:00경 목포시 D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엄마에게 돈을 드려야 할 일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4. 12. 26. 계금 2,000만 원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 약 300만 원이 있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월 약 160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계불입도 계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21:00경 목포시 하당동 평화광장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빌린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일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2014. 12. 26. 계금 2,000만 원을 받아 이전에 빌린 6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위 계불입도 계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