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02 | 지방 | 2016-10-19
[청구번호]조심 2016지0902 (2016. 10. 19.)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10월경 법원 경매에서 OOO까지 가격을 낮추어 매물로 내어 놓은 상황인데, 쟁점건축물의 재산세가 실거래가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정하는 등 재산세 등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6.7.8.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산출근거를 보면,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18),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 위치지수(100) 및 경과연수별잔가율(0.54)을 적용하여 ㎡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위 금액에 지하 감산율 20% 및 면적(㎡)을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취득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경매개시 당시 쟁점건축물 등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질의를받자, 쟁점건축물 등의 당초 감정가액이 OOO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각 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법령을 위반하여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위의 법령에서 쟁점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 등은 경매개시 당시 감정가액이 OOO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의 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합리성,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