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48세) 와 피해자 B( 여, 51세) 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 13: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피해자가 밀린 곗돈을 주지 않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거 신랑하고 딸하고 가만히 안 놔둔다.
내 원망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나. 2017. 3. 16. 21: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 씨 발 진짜 장난치나. 내가 지금 니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심정인데. 불을 질러 뿔까.
돈 안주면 알아서 해라.
" 라는 말을 하고,
다. 2017. 3. 27. 21: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 내 지금 너희 집 찾아간다.
너 거 신랑 있든지 말든지."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