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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48세) 와 피해자 B( 여, 51세) 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 13: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피해자가 밀린 곗돈을 주지 않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거 신랑하고 딸하고 가만히 안 놔둔다.

내 원망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나. 2017. 3. 16. 21: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 씨 발 진짜 장난치나. 내가 지금 니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심정인데. 불을 질러 뿔까.

돈 안주면 알아서 해라.

" 라는 말을 하고,

다. 2017. 3. 27. 21: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 내 지금 너희 집 찾아간다.

너 거 신랑 있든지 말든지."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