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및 차임 등 청구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1. 10.까지 연 5%, 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9. 피고와 서울 구로구 C건물 제7층 D호 136.89㎡(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2,7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3.부터 2020. 8. 3.까지, 차임 연체시 월 2%의 연체료를 부담하고 3기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차임은 2018. 12. 4.에, 2018. 11. 차임은 2019. 1. 23.에, 2018. 12. 차임은 2019. 3. 26.에 각 지급하고, 2019. 1.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2019. 7. 16.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9. 7. 16.이 경과하도록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9.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퇴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7.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9.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때까지 2018. 10., 11., 12. 차임은 각 지연 지급하고, 2019. 1. 차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한 것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6,630,000원(2019. 1. 3.부터 2019. 12. 15.까지 12개월 11일분), 차임 연체에 따른 약정이율 월 2%에 따른 이자 4,806,000원 합계 41,43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