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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정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6:30경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C 버스를 타고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운행 중 좌석을 옮겨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으니 옮겨 다니지 마소'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 다니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