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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 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었을 때 잠에서 깼고 몸을 뒤척이는 척 하면서 손을 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즉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밤 11 시경에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새벽 3 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였고, 새벽 4시 반 내지 5 시경 피해자는 잠을 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았다.

피해자는 1~2 시간 정도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자 잠에서 깼고, 피고인은 10~15 분 정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1 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