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27 | 법인 | 2006-11-29
국심2006서2427 (2006.11.29)
법인
취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공매출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OO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33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장OO(OOOOOO OOO)에게 직접 약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00.4.27. (주)OOOO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장OO에 대한 외상매출금 71,528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6.19.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O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5.12.15. ~ 2006.3.3. 장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후(2000사업연도 결손신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3.22.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331,920원을 고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 후 2003사업연도에 과세소득 발생).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OO 등 거래처에 약품을 직접 납품하다가 2000.4.27. (주)OOOO에 판매권을 주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간접 납품방식으로 바꾸었는 바, 동 대리점 체결에 따른 쟁점금액의 재고 약품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OOOO, 장OO 3자가 재고를 확인한 후 2000.6.19. 청구법인이 장OO에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 동일금액으로 (주)O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일자에 동일금액으로 (주)OOOO이 장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고정리를 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주)OOOO에 매출한 금액 또한 가공매출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주)OOOO에 이관하였을 뿐 수불부 등에 의하여 약품의 실지반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주)O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하여 (주)O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OO이 기록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장부에는 2000.6.30. 현재 외상매입금은 82,652천원이고 이중 78,681천원(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주)OOOO에 이관하고 잔액은 3,971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장OO에게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주)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주)OOOO이 장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2000.6.19. 71,528천원으로 되어 있다.
(3) 2000.4.27. 청구법인과 (주)O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계약약품을 (주)OOOO에게 공급하고 (주)OOOO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서 병원에서 계약제품을 판매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OO 등의 거래처에 약품을 직접 납품하던 방식이 대리점을 통한 간접납품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에 청구법인이 납품하여 거래처에 재고로 남아 있는 약품을 반품받아 대리점을 통하여 다시 매출하는 방법으로 재고 약품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장OO에게 남아 있던 쟁점금액의 재고 약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세금계산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동일하게 대리점인 (주)O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OOOO 또한 반품세금계산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동일하게 장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재고 정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주)OOOO에 매출한 금액(장OO으로부터 반품받은 약품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면서 반품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