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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2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AP 센터 및 그 산하법인은 노인복지 법상의 노인 재가시설이 아니고,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주식회사 AP 센터로 입금한 요양 급여는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위탁된 금전이 아니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 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2) 피해자 주식회사 AP 센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