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편취 ㆍ 편 취미 수액 합계가 약 1억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C, D, B에게 합계 2,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 합계가 약 5,300만 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주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부가 형인 몰수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