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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4 2018노5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의 사실오인) 원심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정산합의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고소인 B과 M이나, 판결문에서는 형식적으로 고소인 B만을 ‘피해자’라고 칭한다. 는 ‘2012. 7. 말경 피고인과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할 무렵에야 공주시 C 등 5필지 177,603㎡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구체적인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공주시 AI’을 생략한다)를 60억 원에 매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피해자, M 사이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정산합의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과장되어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2012. 8. 30.까지 합의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합의서는 무효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인 2012. 7. 말경까지 동업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해자와 M이 2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작성되기 전인 2011년 10월 내지 11월경 피고인과 구두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믿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산합의는 2012. 7. 말경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10.경 피해자와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60억 원에 매도한다고 말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M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산합의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