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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7.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68』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내 할아버지가 E 장군인데, E이 비자금으로 SK 주유 상품권 수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액면가 50,000 원권 상품권 1 장을 35,000원에 판매할 테니 상품권 매수대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E 장군도 아니었고, SK 주유 상품권을 비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6. C을 통해 59,8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할아버지가 E 장군인데, 비자금으로 SK 주유 상품권 수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니 액면가 50,000 원권 1 장을 37,000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상품권 매수대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E도 아니었고, 비자금으로 SK 주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상품권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H을 통해 33,3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5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