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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5 2014가단135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8.경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수시 D 소재 피고 산하 시설인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7. 6.부터 2010. 5. 5.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 같은 날 공사대금이 1,686,000,000원과 1,920,524,000원으로 된 2건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0. 6. 23. 공사대금 1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6.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9. 9. 공사대금 18억 원, 공사기간 2010. 9. 9.부터 2010. 11.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가 2011. 12. 27.경부터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로 정하여 2차변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하자담보책임> - 토목/건축 : 지반/콘크균열/방수/샷시, 엘리베이트/기타공정별전체 - 소방 : 센셔작동/스프링쿨러, 기타공정별전체 - 전기 및 통신 : 공정별전체 <특약사항>

1. 2009. 7. 8. 공사대금 1,920,524,000원으로 정한 계약서는 무효이며, 2010. 6. 23. 본계약서가 유효하다.

위 공사대금 18억 원은 여수시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1,552,388,000원과 피고 자부담 비용 247,612,000원으로 마련되었다.

나. F과 원고는 작성시기가 2012. 3. 10.자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E 신축공사관련 부대 토목공사 (신축건물 외부포장, 정화조 구조물 및 옹벽공사 외)

3. 공사시간 : 2012. 3. 10.부터 2012. 4. 18. 4. 계약금액 : 5,900만 원

5. 공사대금지급 2012. 4. 30.까지 2,700만 원 결제 2012. 5.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