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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528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택 중 1층 서쪽 방 1칸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승합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C의 지위 피고는 대구 남구 D 대 288㎡에 E(이하 ‘F’라 한다)를 창건하였다.

피고는 1984. 4. 7. F를 원고의 분원으로 등록하고, 1984. 4. 10. 위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그 무렵부터 C은 F의 주지로서 불사를 주관하였고, 피고는 F의 관리인으로서 절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절의 기부금 등의 수입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는 2000. 10. 16. C에게 F의 창건주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D 부동산 주변 토지 등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87. 5. 13. 대구 남구 G 대 162㎡에 관하여 피고와 C 명의(각 1/2 지분)로, 1992. 7. 31. H 대 341㎡, I 대 169㎡에 관하여 각 C 명의로, 2001. 4. 16. J 대 215㎡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C 명의로, 2001. 7. 19. 위 G 대 162㎡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은 D 부동산의 주변에 위치하는 부동산이다.

위 G 대 162㎡, H 대 341㎡, I 대 169㎡, J 대 215㎡는 2001. 8. 3. 대구 남구 J 대 887㎡로 합병되었다

(위 합병된 J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J 부동산’이라 한다). 다.

K재건축조합의 D, J 부동산 매수 등 F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K재건축조합은 2003. 5. 6. 원고 소유의 D 부동산을 603,140,000원에, 같은 날 C 명의의 J 부동산을 1,152,030,000원에 각각 매수하였고, 2004. 3.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 이전 계획 및 피고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1 위와 같이 F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F를 대구 서구 L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C은 2004. 2. 2. M공인중개사 사무소의 N 등과 사이에 대구 서구 O 외 17필지 토지 합계 1,942㎡ 매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