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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단24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01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1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414-7에 있는 수산업현동조합 장안평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4. 3. 12.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7,700,000원, 발행일자 2004. 3. 12.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3. 12.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210,575,6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금액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수표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