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4:5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입구 쪽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혀가 꼬이며,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D( 음주 운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점, 피고인이 적절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하여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