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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1 2018노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의료 생협’ 이라 한다) 이 유효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의료 생협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형해 화되었다고

평가 되어 설립을 주도한 자연인인 개인이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R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의료 생협’ 이라 한다) 의 경우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유효한 인가를 받은 후 의료법 및 생협 법에 따라 S 재활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의료 생협을 형식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 ㆍ 운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병원이 비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되기 전 까지는 여전히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 및 의료 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요양 급여비용 또는 의료 급여비용 청구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의료 생협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AW(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