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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6 2014가단41301

투자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