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6 2014가단41301
투자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