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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63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B가 E과 절친한 사이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시 제2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도 임신을 하고, C의 엄마 D도 임신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아이들은 모두 E의 아이다"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권 60, 61면 등),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증거기록 2권 8면 이하)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B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연성’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B는 E과 교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