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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3가단254518

배당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16,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3.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C 임야 28,9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288/18304지분을 각 공유하였던 원고와 피고는 다른 공유자 D,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 원고들’이라 한다)와 함께 다른 공유자인 Q, R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45121호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자들이 그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원고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은 의정부지방법원 S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되어 357,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1. 6. 9.경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53,732,090원 중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한 공유자들에 대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287,407,322원을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라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배당금을 공탁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은 각 44,216,512원이었다.

다. 피고는 T에게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T은 2011. 11. 30.경 공탁금 출금청구를 하여 공탁금 287,480,54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의 지분 상당인 44,216,51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소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