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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2013누10275 판결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375 (2013.08.16)

제목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사건

2013누1027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구합10375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8면 제10행의 갑 제6, 8호증 을 갑 제6, 8, 10호증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는 최BB 가족이 보유한 주식 233,400주 중에서 신CC이 매수한 주식은 161,400주이고, 원고는 신CC의 매수 주식을 제외한 72,000주 중에서 33,030주를 매수하였으므로, 신CC이 매수한 주식과 원고가 매수한 주식은 목적물이 다르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CC이 박DD 명의로 매수한 주식은 최EE가 보유한 주식 72,000주를 제외하고 최BB, 김FF, 최GG이 보유한 주식 161,400주(132,000주+24,000주+5,400주)이고(을 제9호증),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도 최BB, 김FF, 최GG이 보유한 주식이므로(갑 제3호증), 그 목적물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8.16.선고 2013구합10375